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정 방파제 높였지만…시행시기 미뤄 추경 가능성 열어놔

[세계잉여금 100% 나랏빚 상환]

올 국가채무 1100조 돌파 우려에

경기 불확실성 커져 세수도 비상등

채무관리 강제, 추가 안전장치 마련

시행시기 법 통과 즉시→내년 수정

발언하는 신동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3.21 toadboy@yna.co.kr (끝)




재정준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정 통제 수위를 재차 높인 것은 건전 재정을 담보할 방화벽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올해 말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까지 비상등이 켜지자 재정 방파제를 이참에 제대로 쌓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에게 보고된 수정된 정부안에는 아예 관리재정수지가 허용 한도인 적자 비율 2%를 초과한 경우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을 100% 채무 상환에 쓰도록 명시(86조3의 2항)했다. 이미 정부안은 세계잉여금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도록 했는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를 기존 ‘법 통과 후 즉시’에서 ‘2024년 1월 1일’로 바꿨다.



사실상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경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공언했던 ‘상저하고’ 경기 흐름 전망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수출 등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현금 살포’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3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넘어오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6조 원이고 세수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내국세 초과 징수액이 4000억 원에 그친 만큼 잔액의 30%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가정에서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30%가 아닌 50%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해 추경 가용 재원은 2조 원 수준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정된 국가재정법의) 시행 시기를 미룬 것은 추경을 염두에 둔 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며 “상황이 어렵다 보니 수정한 것이지만 결국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편성된 추경은 모두 열여섯 차례에 이른다. 추경 요건을 명문화하기 이전 15년 동안의 추경 횟수(18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