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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안산신도시 포함해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만나 건의문 전달

"공업단지 배수 주거단지로 건설, 법안 포함돼야 합리적"

이원재 국토부 1차관(왼쪽)과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 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도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뿐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이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돼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해면, 시화호)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이밖에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과 관광객이 급증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의 임시사용도 함께 건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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