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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안돼" 개 2마리 훔친 여성 선고유예





SNS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개들을 보고 이들을 훔친 여성 동물보호가 A씨가 징역 6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형사11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북 청도군의 한 농막에서 말티즈와 포메라이안 등 개 2마리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개 주인인 C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6주 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개들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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