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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미공개정보로 주식 처분·횡령 혐의

같은 혐의 받는 임직원 3명은 기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했다. 이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의 대주주는 현재 엘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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