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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尹에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공식건의… "남는 쌀 강제매수 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남아도는 쌀의 정부 매입을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 지칭하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가 없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개정안 시행시 “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돼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가격폭락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만일 정부의 의무매입이 영구화된다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 63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 소진 △식량 안보 강화에 무익하다 등의 이유도 거부권을 요청하는 이유로 꼽았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2011년 태국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 실패,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문제점, 부작용이 많다며 법안 처리를 재고해주십사 간곡히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사업도 활성화시키겠다”며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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