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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생모만 신고 가능 '헌법불합치'

헌재 "출생아동 보호 권리 침해"

2025년 5월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 대심판장. 연합뉴스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낳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生父)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다.



청구인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청구인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들은 여성의 법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생부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57조는 생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출생신고권이 있지만 의무 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헌재는 혼외자들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였지만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생부들의 헌법소원은 기각했다. 출산으로 아이와의 혈연관계가 곧바로 확인되는 생모와 달리 생부는 혈연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할 때도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맥락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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