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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정순신 불출석에 청문회 연기…“일정 미뤄서라도 출석시켜야”

정순신, 질병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기립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연기했다.

국회 교육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상정한 뒤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이 어딨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을 통보한 정 변호사를 비판하며 “일정을 미뤄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수령해 놓곤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2시간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 불참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로 냈다”며 “그 얘길 듣고 아들 학교폭력 자료 중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 받았단 진술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10대 고등학생이 요구되는 공적 자리에 나와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가해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것에 대해 규명해야 할 당사자인 정 전 검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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