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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금 개시 IRP 가입자 수수료 전액 면제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IRP 고객들은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에만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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