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기각된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도 항소장에 추가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3일 항소장을 냈다.
안양지청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동안의 범행 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및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2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