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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되는 '역세권청년주택'…간선도로에도 생긴다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민간임대 임대료도 10%p 낮춰

청년안심주택사업 간선도로변 확대안. 서울시 제공




그간 역세권에만 들어서던 ‘역세권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되며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넓힌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 호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기존 역세권청년주택을 개편하는 것이다. 2017년 시작된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에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로 확대한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역세권의 범위도 기존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및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간선도로가 특히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만큼 이 지역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도 낮춘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포인트 내린다. 현재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인데 이를 75~8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관리비도 가구당 최소 1만2000원 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한다.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은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전용 20㎡에서 23㎡로 넓힌다. 시는 현재 전용 40㎡인 신혼 부부의 최소 주거면적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빌트인 가구와 벽지·장판 등 마감재는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하며,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먼저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기존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액인 240억원을 대출 받는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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