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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취임 선서 시'로 법 고친다…여야 원내대표 합의

김진표 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원대대표 회동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완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서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관저 퇴거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투표 용지를 놓고 일었던 것과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장은 한 장은 '부'(반대)로, 다른 한 장은 무효표로 처리하자면서 이를 반영해 투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 외에도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게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각각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여야의 합의가 원내 지도부 변경 후 파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의 사항이 준수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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