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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대폭 단축…거래 숨통 트이나

■분양권 전매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시행

수도권 최대 10년→3년 단축

작년 분양단지 올 처분길 열려

분상제 2년 실거주 '대못' 여전

법 개정 이어져야 거래 활성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달부터 최대 10년에 달하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되면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지난해 분양한 신축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올해부터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게 돼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포함)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4년이던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0515A21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를 테면 서울 강북구 ‘한화포레나 미아’는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당초 이 단지가 위치한 강북구는 투기과열지구로 5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았으나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로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 시점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다. 지난해 4월 당첨자 발표를 한 한화포레나 미아는 1년이 지난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다만 분양권 처분에 나서는 수분양자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인근 공인 중개 업계의 설명이다. 강북구 삼양동 인근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도 “한화포레나 미아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실거주하려는 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당첨됐기 때문에 분양권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와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각 단지는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8년간 전매제한을 받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제에서 모두 벗어나면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해당 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지난해 12월로,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아직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규제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제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후순위로 밀리면서 무산됐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도 있어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을 적용받아 연말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제 거래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후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 청약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에서도 거래가 살아나고 활기를 돌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침체 우려, 물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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