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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키운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통합

◆규제지역 개편안 입법 본격화

1·2단계 나눠 규제 구분 명확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단계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부동산관리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1·2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주거복지특별위는 ‘1호 과제’로 부동산 규제지역 손질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구체적인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핵심은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분산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묶고 이를 1단계와 2단계로 위계화해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서 적용하는 규제를 포함해 대출·정비사업 규제와 세제 중과 대상이 된다. 단계별로 규제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국회가 규제지역 개편에 나서는 것은 청약·대출·세제 등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규제가 중복되고 복잡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중복 규제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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