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적극 추진키로

與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 위해 당정 협력"

모방범죄 예방 차원서 보도 기준 마련도 추진

경찰 특직 확대 등 마약 범죄 검거 노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마약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등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개정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예산 지원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의 신속처벌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려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찰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에 더 애쓰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