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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2.5만, 남자 3만"…클럽 흉내낸 '제주 게하' 파티장

자치경찰단·제주시 합동 단속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도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거나 다쳤지만 제주도 일대 변종(파티장) 영업은 계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개 업소에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게스트하우스는 여성 2만5000원, 남성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파티장을 운영했다. 단속 당시 파티장에는 미러볼이 돌아가며 분위기를 띄웠고 남녀 20여명이 자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이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것으로조사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 행위를 홍보해왔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애월파출소 협조하에 관내 112 신고가 많고 범죄 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해 이뤄졌다. 특히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 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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