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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민형배 복당…민주의 셀프 면죄부

당 공식요청으로 1년만에 돌아와

공천 심사 감점 등 불이익도 면해

국힘 "뻔뻔한 귀가" 강하게 반발

당내서도 "오물 뒤집어 써" 쓴소리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17일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1년 만에 복당했다. 이번 복당은 본인이 아닌 당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겪는 상황에서 ‘위장 탈당’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 의원까지 복당시키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민 의원의 복당을 공식화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부동산 투기 및 축소 신고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 복당과 관련한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법 판결로 확인된 민 의원 탈당 과정의 문제에 대해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였다”며 민 의원 탈당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당시 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투입돼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에는 교육위 소속으로 안조위에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 ‘정순신 청문회’ 개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통과를 이끌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뿐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감점)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청으로 복당할 경우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당이) 돈 봉투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했으며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요청 허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과거에 각종 논란으로 당을 탈당했던 이들은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한 뒤에야 당으로 돌아왔다”며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면서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듣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에 ‘뻔뻔한 귀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또한 “민 의원의 복당은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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