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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바람 탄 은마…20년만에 조합설립 눈앞[집슐랭]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 75% 넘겨

추진위, 7월까지 설립절차 마무리

상가협의회와도 MOU…분쟁 매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인 아파트 소유자 동의서를 75% 이상 확보했다. 소유주 간 분열로 재건축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던 은마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단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위 측은 최근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상도 마무리된 만큼 7월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조합 설립을 위한 공동주택 소유자 동의율 75%를 넘겼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정희 추진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사적 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협조해준 소유자들께 감사하다”며 “아파트 조합 동의를 위한 홍보는 28일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 설립이 이뤄진 후 이전 추진위에서 없앤 31평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는 28개 동 4424가구로 구성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다. 은마 추진위는 2월 서울시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3월부터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한 달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공동주택 동의율 요건을 만족한 것이다. 정비구역 고시는 이 단지가 재건축을 처음 추진한 1999년 이래 24년 만이다. 추진위는 이르면 7월까지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진위는 재건축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상가협의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진위 측은 26일 은마상가재건축추진협의회와 상가 산정 비율 0.1%, 상가 이사 1인 및 대의원 9명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 독립 정산제 업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조합 설립에 있어 상가도 1개의 개별 동으로 계산돼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가 소유주들은 5월 상가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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