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31일까지…최대 330만원 8월말 지급

태풍·산불 피해 주민에 '대리신청' 지원

올해 신청분 재산요건 완화…지급액 상향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3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태풍과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국세청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준다.

올해 대상자는 총 310만 가구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줄 예정이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가구다.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