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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금채권보장법 전면 보완 검토…“임금은 근로자 생명권”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형사처벌 등 강화 검토

與 "尹정부, 임금체불 없는 사회 만들기 노력"

근로시간 개편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임이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을 전면 보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청산 융자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재고와 특히 상습체불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하다는 데 뜻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명줄”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매년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발생하고 있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계 위협받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회 이상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및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청산용 융자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 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돼 한 번 더 당정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뒷밭침할 뜻도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되도록 당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입법 등 뒷받침하겠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근로시간제도나 포괄임금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이미 고용부에서 6000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뿐 아니라 심층면접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추후) 나오는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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