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울산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80명을 모집해 마치 중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당원으로 등록한 후 당내경선에 참여토록 한 것은 경선 업무방해와 불법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구청장과 직·간접적으로 친분 있는 피고인들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주소를 기재하면서까지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그 시기와 관계로 보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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