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측이 전장연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장애인 들의 이동을 방해했다며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8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혜화역에서 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 등 3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더불어 “장애인 참석자들과 관련자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협적으로 방해했다"면서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한다”고 진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