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7일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제도는 비상장 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업자가 경영권 침해 우려 없이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다.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0년 동안 유지되고 존속 기한이 넘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만큼 대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업이 상장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된 존속 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2025년에 상장할 경우 2028년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관보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 명단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 법령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 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체적인 투자 금액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기부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이 누적 10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 투자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벤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창업자 지분이 30% 이하라고 해도 주주들은 창업자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커서 당장 올해부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한 투자 금액 기준선 등 시행령의 세부 내용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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