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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연어법' 발의…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기대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전공공지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 확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충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앞으로 충남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대학 출신만 우대해온 지역인재채용에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대표 발의돼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및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어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혁신도시법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자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에도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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