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앞으로 충남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대학 출신만 우대해온 지역인재채용에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대표 발의돼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및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어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혁신도시법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자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에도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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