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200만원,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1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성남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발생한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 김밥집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 그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심한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보건 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며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A김밥전문점 등을 상대로 그해 8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