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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창문에 '쇠구슬 테러' 60대 징역 1년…법원 “위험한 범행”

법원 "증거 모두 유죄 인정"

이웃집 3곳 창문 파손 혐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아파트 창문이 쇠구슬을 맞아 파손된 모습.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려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옆 동을 향해 철제 새총을 발사해 이웃집 유리창 3곳을 파손했다. 피해 세대 가운데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날 만큼 새총의 위력은 강력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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