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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 법안 조속 처리"…'행동' 나서는 재건축조합

野 반대에 논의 일정도 못잡아

수억원 부담 단지들 '발동동'

재조연, 18일부터 국회서 시위

"재초환 대못 뽑히지 않으면

정비사업 추진 제동 걸릴 것"


“정부 말만 믿고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이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억대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준공 후에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초기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준공을 앞둔 조합들은 재초환 완화가 늦어지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통과 절차가 늦어지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조합연대(재조연)는 이달 18일부터 7월까지 국회 앞에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논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정비사업의 진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여겨져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후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통과 및 올해 7월 전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급한 현안인 전세사기 특별법로 인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수억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은 84곳 단지 가운데 준공됐거나 올해 준공 예정인 단지는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들은 개정안 통과 시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현대는 2021년 7월에 준공 인가를 받았고 은평구 연희빌라는 2021년 5월 준공 인가를 받았지만 지자체는 집행을 중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초구청 등은 부과 절차 중단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처럼 재건축부담금제도는 2006년 도입된 후 2번의 특례가 적용되면서 실제로 부과 단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재조연 측은 “조합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주비 대출 부담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수억 원의 재건축부담금까지 부담하면 준공 후 입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며 “이는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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