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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규정 완화한 한은, ‘슈카월드’ 같은 경제 유튜버 나올까 [조지원의 BOK리포트]

유튜버 등 겸직 승인권자 범위 확대

이창용 총재도 직원 대외활동 독려

업무 지장 없는 범위서 유튜버 가능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유튜브 촬영 등 개인 취미 활동에 대한 승인 권한을 총재에서 준법관리인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대외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한은 직원들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강조하는 이창용 총재의 주문에 맞춰 낡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내지 않는 한 경제 관련 콘텐츠도 방송할 수 있게 된 만큼 ‘슈카월드’ 같은 한은판 경제 유튜버가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은행은 최근 겸직 승인 가능한 업무의 내용과 승인권자를 세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그동안엔 대학 강의나 공직 활동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이외 겸직 업무의 경우엔 총재만 승인할 수 있었다. 이를 직무 연관성이나 업무수행 지장 여부 등을 판단해 총재 또는 준법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한은이 행동강령을 재정비한 것은 직원들의 겸직 관련 규정이 낡아 직장인들도 유튜버 등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최근 시대 변화와 동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보다 기준이 엄격했던 것을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완화하자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공무원이 유튜버로서 수익요건을 충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한은에선 이번 조치로 직원들이 여행이나 맛집 소개 등 개인 유튜버 활동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이창용 총재도 이러한 대외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다만 겸직 승인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은 직원들이 경제 관련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한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한은 직원이 개인 방송으로 비트코인 투자법 등을 강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겸직 중에서도 배달 대행 등 영리 목적이 강한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도보로 배달하는 경우엔 운동 목적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경두 한은 윤리경영실장은 “개인 취미 유튜버는 그동안에도 할 수 있었는데 총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지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꾼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허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Bank of Korea)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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