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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아기 입 막고 발로 '퍽퍽'…구청 소속 돌보미의 두 얼굴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50대 돌보미. MBC 보도화면 캡처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밀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50대 돌보미. MBC 보도화면 캡처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고 MBC를 통해 토로했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어깨를 건드리는 등 둘 만의 장난이 내 불찰로 아이에게 상처줬다"며 "경제적 문제, 아들의 대입 실패 등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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