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대출 이자 38억5000만원, 이사비 7억5000만원, 월세 17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2년간 모두 지원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이사비로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지난 4월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모든 피해자로 확대됐다.
인천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 예산이 시의회와 협의로 편성됐다"며 "앞으로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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