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자라고 있던 마약류 양귀비 수십 그루를 경찰이 폐기 조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했다.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등 관상용 개양귀비와는 생김새가 달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류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지난해 초부터 스스로 자랐고 관상용 양귀비같아 그냥 놔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을 상대로 마약 양귀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당부하는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