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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 낸 파주시…보완 2·5·7 전략 적용

허가1·2·3과 신설해 인허가 기간 단축 성과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7일 이내 전략 추진

파주시 기자간담회.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올해 초 조직 개편으로 허가1·2·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킨 결과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보완 2?5?7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산지허가 2.44일 △농지허가 10일 등 각각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각종 인허가를 위해 각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가과 신설 전인 지난해 1분기와 올해 같은 기간 분야 별 허가 처리기간이 ‘개발’ 분야는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됐고,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합민원인 건축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경우 각종 심의와 영향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보다 1.26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허가과를 중심으로 서류 접수 후 보완 통보 기간이 단축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단 7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 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전략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보완 통보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허가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 민원 접수시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행 업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보완 및 지연 사유 등의 진행과정이 건축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행업체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보완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성토와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등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 ‘전담TF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면적으로 종이 없는 허가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해 나가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 민원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의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2?5?7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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