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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전엔 차 못 빼”…주차장 입구 막은 적반하장 차주에 '공분'

차주 남편 "제 아내지만 저도 통제가 안돼…"

경찰 "골목길은 주차단속 비대상…견인도 불가"

한 소형차가 야외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고 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다른 차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세운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 출근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야외 주차장 진출로를 막은 소형차 사진과 함께 해당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진출로를 막은 차주 B씨는 전날 오후 10시 36분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라고 A씨에게 연락했다. 전날 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목격한 A씨에게 문자로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오전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온 A씨는 어젯밤과 똑같이 진출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보곤 B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어렵사리 통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는 통화에서 “어제 전화 안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오전) 8시나 돼야 출근하기 때문에 8시 전에는 차를 못 빼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또 B씨의 남편은 난감해하는 A씨에게 “제 아내지만, 저도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을 건네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골목길이 주차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14만 건에 달한다. 불법 주차 관련 불편 및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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