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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통과…25일 본회의로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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