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속 피의자 호송 시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갑, 포승 등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가 되는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돼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가리개(없을 경우 수건, 의류 등 활용가능)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포승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유치됐던 피의자 A 씨의 배우자 B 씨다. 진정인은 A 씨가 2022년 11월 어깨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인근 병원까지 호송되는 과정과 병원에 머무는 동안 포승줄로 묶인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서 지능범죄팀 C 경사는 “지하철역이 있는 번화한 네거리에 위치한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진료실·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돼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주와 자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포승을 가리는 등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A 씨에 대해 경찰장구를 사용한 점은 필요 최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시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A 씨의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2년 6월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에 포승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규정 보완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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