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가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차 관련 특별법 4건(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병합 심사하려 했으나 다음 소위로 논의를 미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문제 삼으면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차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이 의원은 한 의원이 자동차 부품 기업인 효림산업 대표를 지냈으며 직계존속인 장남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을 이해충돌 가능성의 이유로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다음 소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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