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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 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동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청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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