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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도 크게 환영

시도지사협의회장 맡은 이철우 경북지사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 위상 강화 등 요구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에 포함…파격적 세제지원, 규제특례 가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한 지 1여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 부재로 올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5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조속한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가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를 갖추게 된 셈이다.

특히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특별법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 청년, 교육, 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며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지방에 대기업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교육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다른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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