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참여하는 기업에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예규로 운영되던 CP 제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CP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CP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기업들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도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돼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동의의결 절차와 개시에 처분시효 정지 효과가 없어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효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처분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 외에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포함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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