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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