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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민간업자 소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민간 개발업자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자금 수십억원이 넘어간 경위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영입 후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뤄진 과정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



특히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비영리법인 A사가 보유한 46억원대 현금성 자산의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경영진은 정 회장의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산지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같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과정에 정 회장 측에서 활동한 김씨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2014년 성남시는 아시아디벨로퍼의 두 차례에 걸친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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