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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85건 적발

“건기식 구매 시 인증마크·기능성 내용 등 확인 필요”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8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게시물에는 일반 식품을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한 경우가 103건(56%)으로 가장 많았다. ‘감기차’ 등의 표시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글이 49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 식품을 ‘피로회복제’, ‘철분약’이라고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0건과 침출차에 ‘눈에 좋은’ 같은 표현을 넣은 거짓·과장 광고 9건도 적발됐다. 또 ‘마신 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와 같이 체험기 형식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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