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2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이들은 부도 처리된 이전 시행사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공사 미지급금 1억원을 새 시행사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행사는 민형사상 A씨 등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A씨 등은 시행사가 돈을 주지 않자 건설장비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또 A씨 일당은 건설 기계 임대업자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6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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