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첸·시우민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M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1일 백현·첸·시우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엔터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해 투명한 정산 자료·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엔터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하지만 SM엔터는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SM엔터는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다.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돼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해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엔터는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엔터와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서 "SM엔터는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SM엔터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SM엔터 측은 “올해 초 발표한 SM 3.0 전략을 통해 글로벌 리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기업 거버넌스를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는 한편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를 틈타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속내도 숨겨져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엑소는 올해 컴백을 예고했지만, 지난달 11일 멤버 카이의 갑작스러운 입대에 이어 백현·첸·시우민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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