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 만에 20세 연상인 남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이날 A씨에게 대항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숙박한 뒤 이용료 22만 5000원 중 5만원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9일 20세 연상인 남편과 다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결혼을 하기 전 남편으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을 품어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흉기를 사용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며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남편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