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정찰위성 발사 규탄' 유엔에 "내정 간섭적인 행위"

유엔 안보리 제재엔 "불법 무도한 문서장에 불과"

"주권적 권리 당당히 행사할 것"…추가 발사 예고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일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것과 관련 “내정간섭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를 내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규탄 성명에 대해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는 입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한다는 이른바 ‘이중 잣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굳이 자기의 직분상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 개 유엔성원국을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 것”이라며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난폭히 위반하는 불법 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