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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한미동맹 사이버로 확장"

美센트릭스 관련 공동지침 마련은 처음

한미 정보통신기술협력위에서 논의 계속

6일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왼쪽)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군 당국이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미군이 ‘센트릭스(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와 공동지침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이를 통해 연합지휘통제체계 연동의 안정성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목적이다.

류승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은 2일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에릭 웰컴 주한미군사령부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과 만나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합의각서에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 간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를 연동할 때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한 뒤 체계를 연동했다. 이번 지침이 생기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게 된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양국 체계를 연동할 수 있어 보안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은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센트릭스(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 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과 관련해 이달 예정된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한미 양국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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