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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10대 딸들에게 수면제 먹여…성폭행 저지른 60대男

연합뉴스




자신이 사귀는 여자친구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2)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친구의 딸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양(17)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이런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 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 영상에 범행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혐의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검찰이 마약류 사건도 함께 기소하면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받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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