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님께 알려질까봐…성착취 당해도 침묵하는 10대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1182%↑

현행법상 수사 전 보호자 연락해야

부모 동참꺼려 99%가 조사 거부





디지털 성범죄의 타겟이 된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부모에게 수사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피해자들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 수사 착수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4일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 영상이나 사진이 퍼진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문의가 총 23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사건(613건)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게다가 미성년자 피해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집계한 지난해 10대 피해자는 1423명에 달했다. 지난 2018년만해도 111명에 불과했던 10대 피해자 수가 1182%나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범죄수사규칙(수사규칙) 제1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찰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무조건 연락해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 명예·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수사 내용 등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수사규칙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의무가 됐으나, 실상 미성년자들이 그대로 이행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당한 피해를 부모에게 알리기 꺼리면서 수사의뢰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기재된 한 경찰관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경찰관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대부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며 “(수사를 위해)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피해자가 거의 99%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n번방 이후 개정된 범죄수사규칙에 대한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분기별로 하는 위원회 통해서 안건이 다뤄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 나온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 삭제가 가능한 만큼 미성년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는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