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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파주시, 사육시설 집중 단속

음식물 쓰레기 먹이로 사용한 개 사육장 단속 현장.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사용하는 사육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서 개 사육시설 총 37곳에 대한 점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박준태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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