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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여성 이장 無'…인권위 "여성 배제는 간접차별"

마을 남성 일부가 이장 추천 권한 가져

여성들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해

관할 면장 "이장 선출은 마을 자치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마을 이장 선출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해 온 관행은 간접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A군에 마을 개발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 주민의 이장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해 점검할 것 △농촌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진정인 김두규(63)씨는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장 선출에 여성이 배제되는 것이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마을 인구가 고작 4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 30명 가량이 여성이다. 그런데 이장 선출 등 마을의 중대사를 일부 남성들이 모두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인 2022년 1월 마을을 관할하는 B면에 한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면 측은 “이장 선출방식은 마을의 자치사항이므로 마을에 문의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은 ‘A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임명한다며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마을 여성을 피해자로 하여 제3자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A군이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은 여성 주민에게 차별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기준 312명의 이장 중 여성이 33명에 불과한다.

한편 진정이 제기된 마을은 지난 60여 년 동안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에 응한 한 참고인은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에서 논의는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은 다른 방에 있어 당시 출마자 외에 다른 후보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고인은 “여성 노인회장을 12년동안 했는데 이장을 해본 적은 없다. 마을에 남자가 7명 정도 있는데 이장은 그들이 정해줘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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